공권력이 제 역할을 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강정마을 사태에서 우리는 공권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공권력이 손을 놓고 있는 행태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만큼이나 잘못된 일이다. 더도 덜도 말고 ‘법대로만’ 하면 된다. 경찰이 그제 도로 불법 점거나 폴리스 라인(경찰저지선) 침범의 경우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그런 맥락에서 타당하다.
경찰은 세종로나 태평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단체는 일정 기간 유사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 시위행진은 이제 주말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몇 시간씩 교통이 마비돼도 경찰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불법을 방치한다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훼손돼선 안 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경찰의 강경 방침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공권력 과잉이 자칫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이 명백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한정 보장해야 할 시위의 자유는 없다.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허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찰은 공청회 등 보다 촘촘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집회·시위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이제 우리의 집회·시위문화도 변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선진국형 ‘평화 시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해선 안 된다. 폴리스 라인은 시위대와 경찰에겐 각각 인권과 공권력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시위 도중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가 체포됐다는 외신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법치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도로 행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불법시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공권력 행사는 그 이상 단호하고 엄정해야 한다. 법치에 예외가 있어선 결코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경찰은 세종로나 태평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단체는 일정 기간 유사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 시위행진은 이제 주말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몇 시간씩 교통이 마비돼도 경찰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불법을 방치한다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훼손돼선 안 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경찰의 강경 방침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공권력 과잉이 자칫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이 명백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한정 보장해야 할 시위의 자유는 없다.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허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찰은 공청회 등 보다 촘촘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집회·시위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이제 우리의 집회·시위문화도 변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선진국형 ‘평화 시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해선 안 된다. 폴리스 라인은 시위대와 경찰에겐 각각 인권과 공권력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시위 도중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가 체포됐다는 외신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법치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도로 행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불법시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공권력 행사는 그 이상 단호하고 엄정해야 한다. 법치에 예외가 있어선 결코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2011-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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