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사설]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매년 결손처분되는 체납 국세는 7조원에 이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도 4조원가량 된다. 지방세도 해마다 8000억원 이상 결손처분된다. 재정 수요는 늘고 증세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채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체납 국세·지방세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서 떼낸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그러나 위탁한 곳이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라고 하니 의아스럽다. 캠코의 설립 목적과 기능, 성격으로 볼 때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

체납 세금 징수는 무엇보다 효율성이 우선이다. 국세청에서 손을 놓은 것도 기존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일손이 달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체납세금을 잘 거둘 것인가가 징수 업무 위탁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에 주목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기업에 독점적 위탁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일각에서는 민간에 맡길 경우 인권 침해 등 법규 위반과 정보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81조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별 무리 없이 회수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가벼이 여기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구나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설 불법추심업자나 사채업자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중대한 법규위반과 정보 남용이 없는 민간 추심업체 가운데 2~3곳을 골라 세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계약제는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포석이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민간 위탁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공사와 건전한 채권추심회사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 경쟁구도를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쟁체제 없이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좀 더 심도 있고 현실성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2011-09-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