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조정 홍준표대표 말에 설득력

[사설] 수사권 조정 홍준표대표 말에 설득력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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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과잉 권한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또 기자들에게 검찰의 과잉 수사 지휘는 옳지 않으며 한발 더 나아가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우리는 경찰에 내사 전권을 줘야 한다는 각론까지는 아니지만, 검찰 권한 과잉이라는 총론에는 홍 대표와 생각을 같이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검찰 권한 제한에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든 내사 사건을 검찰에 보고하도록 한 총리실의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수갑과 수사 경과(警科)를 반납하는 등 강력 대응해 오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숨을 고르고 있다. 홍 대표의 이번 발언은 경찰의 이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또 선거를 앞두고 경찰 표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골이 깊다는 점에서 검찰 권한이 과잉이라는 그의 발언은 국민 정서와 부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리실의 이번 강제조정안은 부분적으로는 경찰의 내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검찰에 과도하게 쏠렸던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여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주체성이 인정돼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단 송치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후 내사자료 제출권한까지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 회동을 한다. 모법의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경찰의 권한을 넓혀 주는 것이 법안 취지인데 총리실 조정안이 종전만 못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수사권 조정은 앞으로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입안된다. 수사개시권이 모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수사권이 조정되어야지 검찰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선 안 될 것이다. 검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는 검찰에 약이 될 수도 있다. 권한 남용에 제동장치가 되는 것은 물론 비리검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스스로에 대한 채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1-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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