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아동성폭행을 살인죄나 그 이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우발적 살인보다 아동 성폭행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국민의 이 같은 감정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아동성폭행범을 살인범과 같은 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나 영화 ‘도가니’를 보고 경악했듯이 아동 성폭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다. 피해 어린이는 남은 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족 또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많은 국민이 살인보다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던 게 사실이다. 관대한 처벌과 미흡한 사후 관리가 아동 성폭행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조만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폭행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국민의 법 감정을 분명히,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감형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성폭행은 어느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 어린이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가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하고도 분명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두순 사건이나 영화 ‘도가니’를 보고 경악했듯이 아동 성폭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다. 피해 어린이는 남은 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족 또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많은 국민이 살인보다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던 게 사실이다. 관대한 처벌과 미흡한 사후 관리가 아동 성폭행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조만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폭행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국민의 법 감정을 분명히,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감형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성폭행은 어느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 어린이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가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하고도 분명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12-01-2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