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와 폭정을 피해 북한을 이탈하는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자 9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다. 내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는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상위도 어제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일회용 처방일 뿐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근원적인 탈북자 대책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중국 측에 난민·고문방지협약 등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지금까지처럼 ‘조용한 외교’로는 탈북자 북송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부 탈북자를 다시 사지(死地)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중국 국민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탈북자 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헛수고를 한 것만은 아니었다. 배우 차인표씨의 탈북자 북송 중단 시위를 다룬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라온 수많은 지지 댓글이 이를 웅변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를 압박해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이 내심 북한의 붕괴를 막아 전략적 완충지대로 묶어두는 게 자국에 유리하다고 여긴다고 전제했을 때다. 까닭에 중국 정부의 ‘퇴로’를 열어주는 스마트한 인권 외교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북송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되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이해된다. 북송 위기에 내몰린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하는 당정안도 중국 공안당국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대안들은 진작에 국회에서 제도화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을동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퍽 아쉬운 대목이다. 이 개정안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조항이 법제화됐다면 탈북자들이 국민 증명서가 없어 북송되는 일은 줄어들었을 게다. 여야,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7년째 북한인권법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탈북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는 차인표씨의 고언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정치권이 당략에 눈이 멀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시누이처럼 굴어선 안 된다.
정부는 최근 중국 측에 난민·고문방지협약 등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지금까지처럼 ‘조용한 외교’로는 탈북자 북송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부 탈북자를 다시 사지(死地)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중국 국민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탈북자 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헛수고를 한 것만은 아니었다. 배우 차인표씨의 탈북자 북송 중단 시위를 다룬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라온 수많은 지지 댓글이 이를 웅변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를 압박해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이 내심 북한의 붕괴를 막아 전략적 완충지대로 묶어두는 게 자국에 유리하다고 여긴다고 전제했을 때다. 까닭에 중국 정부의 ‘퇴로’를 열어주는 스마트한 인권 외교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북송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되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이해된다. 북송 위기에 내몰린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하는 당정안도 중국 공안당국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대안들은 진작에 국회에서 제도화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을동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퍽 아쉬운 대목이다. 이 개정안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조항이 법제화됐다면 탈북자들이 국민 증명서가 없어 북송되는 일은 줄어들었을 게다. 여야,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7년째 북한인권법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탈북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는 차인표씨의 고언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정치권이 당략에 눈이 멀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시누이처럼 굴어선 안 된다.
2012-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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