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사채 없애려면 은행 문턱 확 낮춰라

[사설] 불법사채 없애려면 은행 문턱 확 낮춰라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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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사금융(사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에 합동신고처리반을, 검찰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피해신고 접수 등을 통해 상담·구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고 흉악한 범죄이자, 사회악 척결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법사채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 실업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법사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유흥업소로 팔려간 딸과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은 불법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다.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생활비 350만원을 빌렸다가 강제 낙태당한 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된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다급하다고 불법사채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가는 영원히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법정이자율(연 30%)의 수십배에서 100배까지 순식간에 불어난다. 돈을 받아내려는 불법사채업자들의 닦달은 인간성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불법사채 단속과는 별도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통해 3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 규모도 더 늘려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문턱을 확 낮추는 일이다.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속과는 별도로 불법사채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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