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을 방치한 학교들 일벌백계하라

[사설] 학교폭력을 방치한 학교들 일벌백계하라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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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음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실수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경기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은 의도적인 폭행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여교사가 충격을 받아 병가까지 낸 상황인데 학교 측은 ‘정상’만 외치고 있으니 이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것 또한 예사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력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학교는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학교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만을 능사로 삼고 있다. 폭력을 방관 내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패악무도한 사건을 단순 교내 폭행문제로 다루는 건 온당치 않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적당히 해결하고 넘어가려 할지모른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폭행은 더없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교사 폭행은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의 포기’다. 미국이나 독일, 싱가포르 등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 측은 그동안 진상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축소·은폐의 경향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 지역 교육청 등 상급기관은 학교 폭력을 슬그머니 처리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폭력을 방관하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12-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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