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 환영한다

[사설] 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 환영한다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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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초안에 따르면, 양형위는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후보자 매수행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을 포함한 부정선거운동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후보자 매수행위는 반드시 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양형위는 오는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8월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형위의 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양형위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동안 선거사범 엄단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는 높았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형기준을 실제로 재판에 적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형평성이다. 그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들쭉날쭉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비슷한 내용의 금품 수수나 흑색선전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와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들의 운명이 엇갈리기도 했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어떤 의원은 처벌되는데, 어떤 의원은 면죄부를 받는 현상이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다.

2012-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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