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위 엄정히 가려야

[사설]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위 엄정히 가려야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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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어제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협박과 함께 안 원장 불출마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안 원장의 여자 문제와 뇌물 수수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위원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자 검사 선후배 사이로, 사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안 원장과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며 출마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일 뿐 불출마를 종용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진실 공방 속에 민주당 측은 “5공화국식 공포정치 부활”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책임론과 함께 사정당국의 불법 사찰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금 변호사와 정 위원의 공방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사실 여부를 떠나 안 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금 변호사의 주장이고, “친구로서 사적 대화를 정치적 의도에 따라 과대포장하고 논란을 부풀리고 있다.”는 게 정 위원의 항변이다. 의도가 무엇이든, 그리고 두 사람의 사적 관계가 어떠하든 유력 대선후보 진영에 몸 담고 있는 처지로서 정 위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금 변호사에게 제기한 안 원장 관련 의혹들의 입수 경위를 정 위원은 밝혀야 하며, 그 과정에 사정당국의 불법 행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새누리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반면 안 원장 측에 대해서도 최근 잇따른 안 원장 관련 논란을 희석시킬 목적으로 정 위원의 전화를 폭로한 것은 아닌지도 한번 짚어볼 일이다. 혹여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입과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의 행적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협박’ 카드를 꺼냈다면 이 또한 구태일 것이다.

2012-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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