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적 버려 병역기피 자식 둔 관료 설 땅 없어야

[사설] 국적 버려 병역기피 자식 둔 관료 설 땅 없어야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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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식 33명이 국적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 모럴 해저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공직자는 본인이 영주권을 받아 군 복무를 면제받은 뒤 국적을 회복해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국가관과 도덕의무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식의 국적 포기를 방관·방조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 면제를 받은 자식의 부모들은 정부 산하기관 이사장, 기획재정부 서기관, 헌법재판소 과장, 경찰병원 관계자, 소방서장 등이라고 한다. 솔선수범해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어서 더욱 걱정된다.

이들도 법적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원입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게다. 해외 영주권자 가운데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거나 질병을 치유하고 나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2004년 국외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자원자가 늘어 누적 인원이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향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거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등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여하튼 애국자들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일부 고위급 외교관 자녀들이 국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과 관련해 “진급이나 공관장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식들의 병역 이행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공직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

병역 회피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희생에 편승해 살아가려는 무임승차 행위다.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공정사회 실현이나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족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병무청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병역면탈 범죄를 직접 단속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하는 이들에게는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2012-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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