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유층 해외 은닉 자산에 과세 강화하라

[사설] 부유층 해외 은닉 자산에 과세 강화하라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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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부유층들과 정부 당국의 쫓고 쫓기는 과세전쟁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탈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슈퍼리치들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은 무려 21조 달러(2경 3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조 1890억 달러의 중국, 7980억 달러의 러시아에 이어 우리나라는 7790억 달러(856조원)로 3위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세계 무역 8대 강국이라는 자존심을 걸고 부유층·지도층의 해외자산 은닉에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처럼 해외에 자산을 두고 있는 국내 개인과 법인의 신고 자산은 지난해 18조 6000억원에 불과했다. 2년 전 10억원 이상 해외자산 신고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의 11조원에 비해 늘어나기는 했지만 8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은닉 자산 추정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신고된 자산은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올들어 2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 8000억원의 세금이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세금 수입을 더 이상 늘리기도 어려워 보인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부유층의 역외자산 은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려면 정부의 대응도 그만큼 촘촘하고 세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실효성 있게 집행해 은닉재산이 양성화되도록 해외정보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올해부터 해외계좌 신고대상에 채권 파생상품 등이 추가된 것은 다행이지만 신고대상이 10억원 이상으로 묶여 있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신고대상에 금융투자회사 등이 제외된 제도적 허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은닉재산 적발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미국의 조세피난처 남용금지법과 같은 강력한 법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외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수 확보는 물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3-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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