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 되는 것’만 열거하는 규제가 바람직하다

[사설] ‘안 되는 것’만 열거하는 규제가 바람직하다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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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전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4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허용 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에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총 규제 비용은 지난 2006년 기준 78조 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2%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조치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꼽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네거티브제를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참고해 규제시스템 개혁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내용도 있다. 개별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해 새로운 산업 영역의 시장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일 기술이나 단일 산업이 아닌, 융합 제품의 인·허가나 승인이 늦어져 사업화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나 규제를 정비하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선언에 그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정부는 2단계 대책으로 11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입지 규제는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2단계 대책은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만큼 사후 조치가 중요하다.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으로 2조 3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국회 논의에 막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입지 시설 규제 방식을 전환하려면 산업입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행정부의 철저한 입법 준비와 국회 사전 설득 작업이 요구된다.

재계는 두 번째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현장에 대기 중인 5개의 대규모 기업프로젝트의 ‘대못’ 규제를 없애면 9조 6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길 기대한다.

2013-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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