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가운데 의무수입물량 방식으로 교역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밖에 없다. 그러나 필리핀은 쌀 시장 개방을 추가로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거부당했다. 필리핀의 쌀 관세화(전면 개방) 유예가 무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해야 했지만 쌀은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연기했다. 또 2004년에는 다시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늘리는 조건으로 올해까지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1995년부터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시장 개방을 연기했다. 마지막 해인 올해는 40만 8700t을 수입해야 한다. 지난해 쌀 생산량의 9.7%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쌀 수급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종료 3개월 전인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6월까지 국회에 통보한다는 복안으로 6·4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주도면밀하게 논리를 개발해 WTO나 국내 농업인 및 정치권 등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리핀은 의무 수입 물량을 현재 연간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 늘리고 관세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반대해 좌절됐다. WTO 회원국들은 필리핀이 “국내 사정 때문에 관세화 전환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다”면서 거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인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재의 의무수입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세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WTO 회원국들에 먹혀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관세화 추가 유예 조건으로 필리핀이 제시했던 것처럼 의무수입량을 최소 2배 이상 늘리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 20년간 쌀 의무수입 비용으로 3조원가량이 들어갔다.
필리핀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는 쌀 시장을 조기 개방한 일본(1999년), 타이완(2003년)의 예를 들면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시장을 개방해도 수입은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동안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관세율은 300~500%선이다. 그러나 관세율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WTO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국익과 쌀산업의 발전을 위해 WTO 회원국들이 수긍할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해야 했지만 쌀은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연기했다. 또 2004년에는 다시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늘리는 조건으로 올해까지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1995년부터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시장 개방을 연기했다. 마지막 해인 올해는 40만 8700t을 수입해야 한다. 지난해 쌀 생산량의 9.7%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쌀 수급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종료 3개월 전인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6월까지 국회에 통보한다는 복안으로 6·4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주도면밀하게 논리를 개발해 WTO나 국내 농업인 및 정치권 등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리핀은 의무 수입 물량을 현재 연간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 늘리고 관세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반대해 좌절됐다. WTO 회원국들은 필리핀이 “국내 사정 때문에 관세화 전환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다”면서 거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인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재의 의무수입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세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WTO 회원국들에 먹혀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관세화 추가 유예 조건으로 필리핀이 제시했던 것처럼 의무수입량을 최소 2배 이상 늘리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 20년간 쌀 의무수입 비용으로 3조원가량이 들어갔다.
필리핀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는 쌀 시장을 조기 개방한 일본(1999년), 타이완(2003년)의 예를 들면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시장을 개방해도 수입은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동안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관세율은 300~500%선이다. 그러나 관세율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WTO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국익과 쌀산업의 발전을 위해 WTO 회원국들이 수긍할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2014-04-1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