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명숙 전 총리는 ‘13대0 판결’ 받아들여야

[사설] 한명숙 전 총리는 ‘13대0 판결’ 받아들여야

입력 2015-08-21 23:32
수정 2015-08-2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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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저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헌정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가 됐다. 시민 운동권 출신의 첫 여성 총리라는 그의 이미지를 믿고 추종했던 많은 유권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판결마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까 우려스럽다.

한 전 총리는 재판 후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한술 더 떠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핵심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돈을 줬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은 9억원 중 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들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건 13명 대법관 전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건설업체 대표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가 정치자금이 아닌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도 인정됐다.

한 전 총리와 문 대표가 사법부의 정치화를 언급한 것은 진영 논리에 빠져 진실마저 애써 외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심 무죄 판결 후 야당은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었다. 그러더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거꾸로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나에게 잘해 주면 내 편이요, 아니면 무조건 적인가. 박기춘 의원처럼 죄를 짓고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인정할 줄 알아야 신뢰를 얻는다.
2015-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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