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대기업 근무, ‘現官예우’ 경계해야

[사설] 공직자 대기업 근무, ‘現官예우’ 경계해야

입력 2015-09-23 18:04
수정 2015-09-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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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이 휴직하고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자들의 민간 근무 경험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관피아’의 폐해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 민관 유착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과거 정부 주도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영 환경의 변화에 빠른 대응력을 가진 기업의 경쟁력이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민관교류의 확대는 공무원들이 대기업의 선진 경영기법과 조직·인사·성과관리 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 못하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무한 경쟁의 기업 문화도 철밥통 공직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책의 공급자인 ‘갑’으로 살다가 애로와 고충이 많은 수요자인 ‘을’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길 만하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에도 이번 방안을 보면 적잖이 걱정스럽다. 대기업 등에 공직 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업의 로비창구 역할을 하는 ‘관피아’의 폐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대정부 로비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취업한 공직자에 대해 ‘현관(現官)예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직접 접촉이 어려워지니 공직자를 중간 매개자로 활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교류 대상을 3급까지 늘렸다. 미래에 장차관이 될지 모르는 고위 공직자에게 보수 외에 유무형의 혜택 등으로 ‘투자’하고 ‘보험’ 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어떻게든 관(官)과 끈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기업으로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와 기업이 짬짜미해 공직자들의 취업 후(전관) 진로가 막히자 취업 전(현관)의 길을 터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번 교류방안은 2002~2012년 시행했다가 폐기한 것을 부활한 것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부작용을 막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장관에게 감사권한을 주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복직 후 기업의 관련 업무 제한 등 민관 유착 방지책을 촘촘히 짜지 않는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

2015-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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