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 되면 검찰개혁의 새 역사 연다는 각오를

[사설] 총장 되면 검찰개혁의 새 역사 연다는 각오를

입력 2017-07-24 20:58
수정 2017-07-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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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문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의 서면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권을 계속 검찰이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렀다.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수사권 문제에 집중됐다. 문 후보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면서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추가 조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자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에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 여당 의원조차도 “기존 검찰의 입장을 강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호되게 질책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비대하고 정치적인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인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 개혁의 임무를 맡겼다. 박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확인하고 “설치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장관과 총장이 의견이 달라서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될 리 없다. 예단할 수 없지만 문 후보자는 무난히 임명될 것이다. 검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스로 뼈를 깎아 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 후보에게 그럴 자신이 없다면 물러서는 게 맞다.

2017-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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