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소환 응해 진실 털어놓는 게 도리다

[사설] MB, 소환 응해 진실 털어놓는 게 도리다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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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6일 통보했다. 퇴임 후 5년여 만이고, 지난해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 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직권 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고 거의 빠짐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실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이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엄중하다. 우선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60억원을 삼성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에서 발생한 기존 120억원대 횡령 사건 말고도 최소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100억원대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도 있다. 혐의 중에는 ‘일국의 대통령이 재임 중 저런 일도 저질렀을까’ 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비리도 적지 않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원 불법자금 수수나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성’ 자금 수수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런 혐의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측근들의 자백으로 드러났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나가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주가 조작, 다스 소유 논란 등에 대해 수사해 놓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전력이 있음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
2018-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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