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김경수 소환조사 ‘면죄부’ 안 돼야

[사설] 경찰, 김경수 소환조사 ‘면죄부’ 안 돼야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05-04 20:44
수정 2018-05-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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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의 김 의원 조사는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원씨가 구속된 지 40일 만이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주 만에 이뤄졌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는지, 드루킹의 조직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인사 청탁 경위와 김 의원 전 보좌관이 드루킹으로부터 왜 500만원을 받았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김 의원을 진작에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고 필요하면 대질 신문을 했어야 할 일을 고의적인 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경찰의 늑장 수사로 어제서야 간신히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김 의원에게 어떤 증거를 들이대고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김 의원의 계좌와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각당한 뒤로 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가 빚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가 연속적인 헛발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을 소환한 것도 수사의 구색을 맞추려는 것일 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의 소리도 들려온다. 그래서 한심한 경찰에 수사를 맡길 게 아니라 아예 검찰이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이 댓글 조작 사건에서 잘한 것도 없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은 검찰이라고 결코 뒤지지 않는다. 경찰과 책임 떠넘기기 추태를 보이는가 하면 수사권 조정으로 파생한 감정 대립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표출돼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도 검찰이다. 지난 2일 드루킹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보인 한심한 작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 추천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재판장 요구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소 전 증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재판의 기본도 지키지 않아 꾸지람을 듣고 재판을 1개월 연기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검·경에 이 사건을 맡긴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김 의원은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말대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에 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2018-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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