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권 갈등 부추기는 행동 더이상 용납 안 돼

[사설] 검찰, 수사권 갈등 부추기는 행동 더이상 용납 안 돼

입력 2019-05-05 23:16
수정 2019-05-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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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반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엊그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난주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조직이기주의’를 언급하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 달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문 총장은 이번 주 대국민 발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검찰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는 검찰 논리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경찰의 정보권 독점과 1차 수사권 행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작지 않다. 검찰은 이 때문에 정부가 구상 중인 자치경찰 권한의 추가 확대와 경찰 조직에서의 정보파트 분리를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밝히기도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은 향후 보완하면 될 일이다. 정보경찰의 분리 역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검찰 권한 남용에 따른 검찰개혁을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은 수사권 조정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마치 독립적 국가권력처럼 행세한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오만이자 조직이기주의로 비춰진다. 법률가로서의 입장 표명 역시 공직이라는 신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라고 국민 혈세를 들여 공복을 입힌 게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와 여당도 검찰과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더이상의 돌출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위배 운운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화 논란만 키울 수 있다. 행정부 일원으로서 소임은 외면한 채 과거의 검란식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019-05-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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