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통화유출’ 사태, 강경화도 책임져야

[사설] ‘한미 정상 통화유출’ 사태, 강경화도 책임져야

입력 2019-05-28 17:36
수정 2019-05-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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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기밀 유출, 기강해이 결정판…기밀 공개한 강효상 수사 불가피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가 어제 보안심사위를 열어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결정하고,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통화 공개 후 주미 한국대사관 현지 조사에 이어 보안심사위 개최, 강 의원 고발까지 징계와 고발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강 장관은 그제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상 간 통화 유출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관련자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외교부의 징계 요구 대상은 통화 유출 당사자인 고위 외무공무원 K참사관과 유출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2명의 직원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의 학교 후배인 K씨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 관련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했고,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굴욕외교’ 운운하며 이를 공개했다.

K씨 측은 강 의원에게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과정에서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새 정부 출범 후 외교부 내 주류였던 미일 라인 배제에 따른 반발이 작용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외교부는 이미 문 대통령의 외국 순방 등 주요 행사에서 국명 오기와 인사말 실수, 구겨진 태극기 사건 등 숱한 외교적 실책을 저질러 국제 망신을 자초했다. 만성이 된 외교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강 의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국가 기밀을 빼내 공개해 놓고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정당화해선 안 된다. 공익제보 운운하며 비호하는 한국당 태도도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수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경화 장관도 외교부의 기강해이 등에 책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첫 여성 외교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유엔에서 인권보호 등을 위해 활동한 경험이 엘리트 의식에 젖은 외교부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강 장관은 외교 활동에서도 조직 장악에서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지난해엔 ‘5ㆍ24조치’ 해제 가능성을 경솔하게 언급해 한미 관계를 경색시키기도 했다. 외교부 기강이 계속 해이하고, 또 외교부 본연의 기능을 빠르게 복원하지 못한다면 강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2019-05-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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