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 특례업종에 확대한 주 52시간제 부작용 막으려면

[사설] 과거 특례업종에 확대한 주 52시간제 부작용 막으려면

장세훈 기자
입력 2019-07-01 22:28
업데이트 2019-07-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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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대학,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법정 노동시간의 비적용 ‘특례업종’은 26개였으나 국회가 지난해 3월 보건 등 5개만 남기고 21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 일반 사업장에 시행됐지만, 이들 특례 제외 업종에는 1년간 시행을 유보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5월 기준 1047곳, 노동자 수는 106만여명이다. 과거 특례 업종은 장시간 노동이 관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 52시간제 안착 여부를 가늠할 본격적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여야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단위 기간 확대 없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버스기사 부족 등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며 지난달 파업했던 버스노조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 등에 추가로 계도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혼선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계약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에 기업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특례 제외 업종 상당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다. 정부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일자리 나누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2019-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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