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의 국정농단 유죄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돼야

[사설] 대법원의 국정농단 유죄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돼야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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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재용, 삼성 승계작업 대가 인정돼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903일 만에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들의 유죄를 유지하면서 환송심인 2심에서 형량을 새로 받으라고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도 2심 때보다 범죄 혐의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권 승계 비리 혐의를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며 정경유착을 준엄하게 단죄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공직자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박 전 대통령은 더 매서운 사법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 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50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말 소유에 대해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가지 사안이 모두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2심에서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어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경영권 승계가 다급한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에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이 권력과 기업이 공생하는 검은 고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이는 일이 없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치권과 재계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2019-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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