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복무 혼란 없도록 병역법 개정안 서둘러라

[사설] 대체복무 혼란 없도록 병역법 개정안 서둘러라

입력 2019-09-15 22:30
수정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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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방법이 없는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위한 대체입법의 마련을 요청한 시한은 연말이다. 국방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법률 개정안이 확정돼야 시행령 개정, 대체복무자 관련 심사위 구성, 대체복무제 필요 시설 마련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짓뿐임을 뜻한다. 오는 19일 국회 국방위의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관련 법률안 공청회’는 물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입법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워낙 많은 법안이 난립하고 있는 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여야 대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정부 입법안을 포함해 모두 10개다. 대체입법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 근무’, ‘1년 이내 범위 조정 가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내놓은 안은 각각 현역병의 1.5~2배 대체복무 기간을 두는 안이다. 대체복무 내용은 대체복무 영역을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 법안은 복무 기간부터 현역병의 2배(약 36개월)에서부터 60개월까지 다양하다. 대체복무 내용 또한 지뢰 제거를 1번으로 꼽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가 정부 안조차 ‘징벌적 성격’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최대 60개월의 복무 기간을 잡은 야당과의 협의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많은 청년들 삶의 계획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병역 업무 등의 대혼란을 막으려면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2019-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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