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개혁 입법, 2월 국회서 처리해야

[사설] 경찰개혁 입법, 2월 국회서 처리해야

입력 2020-01-22 17:29
수정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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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이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정쟁에 밀려 검찰개혁 관련법이 먼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차질을 빚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개혁 자체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사실이다. 여권이 어제 2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논의되는 경찰개혁의 방향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비대해진 경찰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국회에도 이미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먼지만 쌓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권 전체가 4·15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많은 국민은 과거 경찰조직의 인권유린과 잘못된 관행, 무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갖고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돌아갈 폐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 검찰개혁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 권력기관들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여야가 2월에는 머리를 맞대고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2020-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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