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7 ‘최저법인세 합의’ 국내 후폭풍 대비를

[사설] G7 ‘최저법인세 합의’ 국내 후폭풍 대비를

입력 2021-06-07 20:16
수정 2021-06-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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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다국적 대기업들은 세금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합의했다. 이들은 ‘세금 덤핑 경쟁’을 막고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7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세금·토지 가격 등을 덤핑하며 외자 유치 경쟁을 벌여 왔지만, 앞으로 이런 편법은 통하지 않게 된다. 세계 주요국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공동으로 설정하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해 온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에 공정하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공동성명에는 세계 100대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본사 소재국에서 과세해 온 100년 넘은 국제 법인세 체계의 근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기업들에 공평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자는 의미가 크지만, G7의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으로 우리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의 주력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는 적극 동참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따져 보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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