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윤석열 징계 재판 속도 내야

[사설]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윤석열 징계 재판 속도 내야

입력 2021-06-24 20:42
수정 2021-06-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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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한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만큼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에 노출된다. 검증에 돌입하면 예기치 않았던 변수들도 속출할 것이다. 철저한 검증은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나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된 재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침 어제 헌법재판소는 윤 전 총장 측이 낸 옛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6개월여 심리 끝에 헌소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청구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 대부분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윤 전 총장 측이 제기해 법원에 계류돼 있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다음달 16일에야 첫 증인신문에 나설 계획인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추 전 장관도 그제 대선 출사표를 냈는데 자칫 재판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올 초 법원이 윤 전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무력화됐다. 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피선거권에 영향은 없다. 다만 행정소송의 결과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해 징계받아 마땅했는지, 아니면 눈엣가시 같던 윤 전 총장을 ‘찍어 내기’하려고 현 정권이 부당하게 징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1-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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