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씨측은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그제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초과 이익이 발생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분을 요구하지 않고, 초과 이익을 두고 경쟁할 건설사 참여를 배제하며, 시행사가 택지 개발 외에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 배임 혐의를 구성하는 ‘7개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 측 주장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 ‘7개 독소 조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성남시 공식 방침은 성남시장과 무관한가.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시’는 안 되고 ‘성남시 방침’이라고만 써야 한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이다.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았다고 제소하겠다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겁박이다. 민주당은 제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당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떳떳하다면 최측근이 검찰 수사에 협조 못할 까닭이 없다.
2022-01-1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