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년 늦춘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보완 서두르길

[사설]1년 늦춘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보완 서두르길

입력 2022-05-28 03:00
수정 2022-05-28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세의 월세화
전세의 월세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전단. 월세 매물이 더 눈에 띈다. 서울신문DB
이달 말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보완은 일단 반길 일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완하는 일이 더 시급해 보인다. 두 제도 도입 2년이 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크다. 세입자가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를 2년 연장했다면,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보증금 등을 5% 이내로 올렸을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임대차 3법 이전인 2020년 7월 4억 9922만원에서 올 4월 6억 7570만원으로 35.4%나 폭등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2년 동안 전셋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주인들은 한꺼번에 전세값을 올리려 할 것이다. 이에 전세값 폭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로서는 고정비 지출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월세를 낀 계약으로 바꾸거나 전세값이 낮은 곳을 찾아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판이다. 실제로 이미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1.6%다. 2020년 41.7%였는데 지난해 46.0%로 뛰더니 이제 절반을 넘었다. ‘풍선’ 효과로 경기·인천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세입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도리어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의 사유재산권 훼손 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란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착한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월세 세액 공제를 보다 확대하는 등 과감한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하반기에 대폭 늘어날 전세 대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서둘러야겠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