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공무원 피격’ 규명에 한발 다가선 서훈 구속

[사설] ‘서해 공무원 피격’ 규명에 한발 다가선 서훈 구속

입력 2022-12-04 20:32
수정 2022-12-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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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구속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 조작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함께 서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본다. 법원 또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무원의 해상 추락이 월북으로 둔갑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기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2020년 9월 22일 당국은 이씨의 서해상 표류를 인지한 당일 그가 북한군에 피살돼 시신이 소각된 상황에서 이틀도 안 돼 “월북 추정”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106건의 관련 첩보가 삭제됐고, 이씨의 개인 신상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는 그 이튿날 새벽 문 대통령의 녹화된 ‘한반도 종전선언’ 유엔 연설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문 정부는 월북 추정이 다양한 첩보를 검토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의식해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를 삭제하고 ‘정책적 판단’을 꾸며 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만큼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미칠 공산도 있다.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직후 “달라진 사실이 없는데 정권이 바뀌니 판단이 달라졌다. 도를 넘지 말라”며 사법부 판단에 끼어든 문 전 대통령은 어제는 “(서훈 같은) 대북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안타깝다”고 정치적 엄호에 나섰다.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정치권의 공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수사해야 한다. 그것만이 “문 대통령은 뭐 했느냐”는 이씨 유족들의 절규에 대한 최선의 대답일 것이다.

2022-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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