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애끓는 호소, 국회 화답하길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애끓는 호소, 국회 화답하길

입력 2024-02-01 01:20
수정 2024-02-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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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소기업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2024.1.31 연합뉴스
31일 중소기업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2024.1.31 연합뉴스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어제 국회에 모여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이상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업장은 83만 7000곳, 종사자는 800만여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처럼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 자체가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엊그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전제하지 않은 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난 2년간 왜 손놓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을 고집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안전 예방을 위한 조직 구성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개정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중소기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다면 시급히 개정안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2024-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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