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해결 절박하나 원칙은 잃지 말아야

[사설] 의정 갈등 해결 절박하나 원칙은 잃지 말아야

입력 2024-05-16 00:09
수정 2024-05-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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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정부가 수업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1학기 유급 미적용 등 학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재학중인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원을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0개 의대의 재학생 대부분이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집단유급으로 발생할 대규모 의료 공백과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지적과 학사 운영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했으면 한다.

의과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그제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대 학사운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앞서 집단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제출된 안은 1학기 원격수업 전면 확대 및 한시적으로 유급기준 미적용, 1학기 미취득 과목 2학기 이수 기회 부여,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의사 자격시험 실기전형을 연기하거나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전형과 순서를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의대 학사 규정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은 의대생은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다. 한데 학사 운영 유연화를 넘어 유급 미적용이나 학년제 전환 등 학칙까지 바꾸는 것은 학사 운영의 대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대생들의 반발로 국시 일정을 미루고 이듬해 응시 기회를 준 데 대해 아직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특혜’가 아니라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임시방편으로 원칙을 허물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의료계와의 협상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순리다.
2024-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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