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망기본법 시행, 경제안보 ‘워치타워’ 구축해야

[사설] 공급망기본법 시행, 경제안보 ‘워치타워’ 구축해야

입력 2024-06-27 01:00
수정 2024-06-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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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같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통합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안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험 정도를 얼마나 신속·정확히 파악해 범정부 관리체계에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 정부·기업의 정책 변경, 물류·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워치타워’ 역할이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휴민트(인간정보)·테킨트(기술정보) 등 네트워크를 통한 모니터링과 수집·생산된 공급망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에서 축적된 역량을 갖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된 글로벌 경제대전에서 정보기관이 경제안보 업무를 주도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일본은 2021년 내각정보조사실 내에 기술·공급망 보호를 위한 경제안보반을 설치했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장실(ODNI) 내에 경제안보 조직을 신설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불안한 국제분쟁 중에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튼튼한 조기경보시스템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정착시켜 차질 없이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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