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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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해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최민희 후보를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통신단체 임원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제기돼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상 2인 체제가 곧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고발 사유로 제기한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임원 선임계획 등 75건의 안건 의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3, 4일쯤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므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탄핵안 발의가 방통위를 마비시켜 친(親)민주당 보도를 해온 MBC 사장의 교체를 막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다. 이 전 위원장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미 장관 1명, 판사 1명, 검사 3명을 탄핵소추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고,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 조치다. 탄핵이 당리당략을 위해 자꾸 남용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07-0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