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63% “규제 개선 안 될 것”… ‘규제입법’ 규제를

[사설] 기업 63% “규제 개선 안 될 것”… ‘규제입법’ 규제를

입력 2024-07-02 01:01
수정 2024-07-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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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의 규제개선 기대 뚝 떨어져
‘규제 양산’ 의원 입법 개선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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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지난해 8월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전국의 기업 300개 가운데 63%(189개)가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으로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22대 국회 초입인데도 규제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이 전체 10곳 중 4곳도 채 안 되는 셈이다. 2022년 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이 57.3%(172곳)로 높았다.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비관적 전망은 그동안 국회가 기업 관련 입법에서 규제를 완화·개선하기보다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온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 6707건의 법안 가운데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은 1677건(6.3%)에 달했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악법’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 분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가 남발될 소지가 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에는 기업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관리감독 책임자도 처벌하는 의원 입법안만 무려 5개가 발의됐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뒤에도 처벌 수준을 높이고 적용 대상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9개 의원실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2년간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2021년 248명에서 2023년 244명으로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외려 전년보다 10명 늘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말해 준다.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모호한 규제들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하소연도 적지 않다.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로 의원 규제 입법에 대해서도 사전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입김에 치우칠 수 있는 의원 입법의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택시업계를 의식해 혁신적 서비스를 사실상 막아 버린 ‘타다금지법’(2020년 3월 국회 통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졸속 입법과 과잉 규제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규제영향평가제 또는 입법영향분석제 관련 법안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223건의 규제 혁신 법안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98개 법안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킬러규제 혁파’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2024-07-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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