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전세보증한도 하향은 16번이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은 4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세보증은 전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제도다. 하지만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전세보증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수단으로 악용했다. 좋은 제도가 악용된 것도 억울한데 있는 시스템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동일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전세보증이 지나치게 많이 가입되면 전세 계약의 적정성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HUG의 추가 심사는 없었다.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도 소홀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 계약 신고와 임대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감사원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서·관악구, 인천 미추홀구를 점검한 결과 임대차 계약의 12.7%가 신고되지 않아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관리하는 렌트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관리하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주기적으로 두 시스템을 대조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하지 않나. 지난 5년간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전세는 월세와 내집 사이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엉터리 행정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정보를 쌓기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복지부동에도 적극 경고해야 한다.
2024-08-1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