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태균 방지법’으로 여론조작 영구 퇴출해야

[사설] ‘명태균 방지법’으로 여론조작 영구 퇴출해야

입력 2024-10-29 23:51
수정 2024-10-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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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명태균씨 페이스북
명태균씨.
명태균씨 페이스북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가운데 여론조작이 확인된 사례가 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 등이 27건이었다. 이 조사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왜곡은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사가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정당 간 후보 단일화, 후보 인지도 올리기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여론조사 업체는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들 업체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남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성별·연령·지역별 응답률에 적용하는 가중값을 왜곡하는 ‘마사지’나 무작위 표본에 특정 성향의 집단을 뒤섞는 ‘표본 쿠킹’ 등이 대표적 수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참에 여론조작 혐의가 있는 조사업체를 모두 공개하고 등록도 취소해야 한다. 여심위가 어제 개최한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 대상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군소 인터넷 매체를 내세워 여론조사를 조작·공표해 여론을 왜곡할 소지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여심위가 함께 제시한 여론조사 일정 사전 공개 금지, 상근 직원 기준 마련 등도 도입이 검토돼야 할 사안들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긴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일명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조속히 통과시켜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행태가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 한다.
2024-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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