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콘크리트 둔덕 조사, 국토부 배제해 중립성 보장돼야

[사설] 콘크리트 둔덕 조사, 국토부 배제해 중립성 보장돼야

입력 2025-01-07 00:08
수정 2025-01-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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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위로의 맞절
감사와 위로의 맞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대표단이 지난 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관,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공무원 30여명도 고개를 숙였다.
뉴시스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항공사 귀책을 조사했던 과거 사고와 달리 이번 조사는 공항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치는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예방활동 등을 따져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 대상이다. 문제는 조사위가 국토부 소속기관이라는 점이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항공분과 위원 5명, 철도분과 위원 5명, 법률위원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이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A본부장 등이 항공분과 위원이다. 항공분과 위원 7명 중 3명이 전현직 국토부 관련 인사다.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유족들의 지적이 지나치게 들리지 않는다.

미국은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교통부에서 떼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으면 어떤 연방기구도 적절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 호주 등도 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제15조)는 직무종사의 제한 규정만 있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둔덕을 승인한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 조사 과정에서 배제돼야 마땅해 보인다. 국토부는 유족과 국민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참에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2025-01-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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