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례적 대법관회의… 사법부 형평성도 꼿꼿이 지키길

[사설] 이례적 대법관회의… 사법부 형평성도 꼿꼿이 지키길

입력 2025-01-20 19:56
수정 2025-01-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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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서부자빙법원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희의를 소집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와 관련해 어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대법관들은 “법원의 재판은 물론 법관 개인에게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정말로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되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법원 공격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 못 할 법치 파괴 야만이다.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명제이지만 차제에 법원도 숙고할 대목은 있다. 어제 회의에서는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이 나왔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법치 사회의 기본틀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매머드급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현실에서 사법부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공평무사하게 중심을 다잡아야 한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끊임없이 지연 시비를 일으킨다. 6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 선거법을 어기고 1심 판결은 기소 2년 2개월 만에야 나왔다. 대북 송금 사건은 1심 재판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사법부의 형평성 시비가 잦아들지 않는 배경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언급하며 기각한 반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시중의 논란으로 비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분명히 져야 한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다른 재판들에도 신속, 형평성의 잣대를 흔들림 없이 적용해야만 한다.
2025-0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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