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입력 2025-01-24 01:24
수정 2025-01-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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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쟁점이 단순했던 이 위원장 탄핵심판이 170여일이나 걸리면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데는 거대 야당이 주도한 국회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계속 공전할 위기였다. 이 위원장이 재판관 심리 정족수(6인)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탄핵심판은 더 지체됐을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자리는 야당의 탄핵소추와 위원장(또는 직무대행)의 자진사퇴나 탄핵이 반복되며 ‘업무정지’가 일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위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나머지 9명은 직무가 정지된 채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처럼 중대한 쟁점이 많을 경우 충분한 심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나 의결정족수 등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서두를 수 있는 사안들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당장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행위 효력에 논란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한시가 급하다. 변론기일에 소추인인 국회 측이 출석도 하지 않거나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졸속’ 탄핵안들도 마찬가지다.
2025-01-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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