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195235_O2.jpg.webp)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195235_O2.jpg.webp)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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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쟁점이 단순했던 이 위원장 탄핵심판이 170여일이나 걸리면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데는 거대 야당이 주도한 국회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계속 공전할 위기였다. 이 위원장이 재판관 심리 정족수(6인)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탄핵심판은 더 지체됐을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자리는 야당의 탄핵소추와 위원장(또는 직무대행)의 자진사퇴나 탄핵이 반복되며 ‘업무정지’가 일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위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나머지 9명은 직무가 정지된 채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처럼 중대한 쟁점이 많을 경우 충분한 심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나 의결정족수 등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서두를 수 있는 사안들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당장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행위 효력에 논란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한시가 급하다. 변론기일에 소추인인 국회 측이 출석도 하지 않거나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졸속’ 탄핵안들도 마찬가지다.
2025-01-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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