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체적 지시 담긴 공소장… “실제 아무 일 없었다”는 尹

[사설] 구체적 지시 담긴 공소장… “실제 아무 일 없었다”는 尹

입력 2025-02-04 19:37
수정 2025-02-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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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헌재가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까지 요구한 윤 대통령 측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 횟수가 공소장마다 다르다며 검찰 수사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또 다른 증인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명단’ 관련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불가피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 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또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제했다. ‘경고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핵심 관계자들의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언도 헌재 심리와는 다른 양상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과 상반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보다 2시간 뒤인 오전 3시쯤 철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으로 진실이 규명될 부분들이 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고용’이었다는 계엄이 언론 봉쇄와 대규모 병력 동원을 수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였는지 철저히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
2025-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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