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2/SSC_20250212181153_O2.jpg.webp)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2/SSC_20250212181153_O2.jpg.webp)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르면 다음주 중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변론은 오늘 열리는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된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헌재는 2월 말이나 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헌재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주 변론 종결 및 추가 변론기일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늘 이후 예정된 변론 일정이 더이상 없는 데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된 상황이어서 다음주 중 윤 대통령 최후진술 등 한두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평의를 거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70~80일 만에 재판이 끝나게 되면 지난 10년간 탄핵심판 중 가장 짧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더 짧아진다. 헌재법에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시비가 불거지는 이유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문제 제기로 더 가열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어제도 헌재를 항의 방문해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또 헌재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척살”, “학살” 등 헌재 겁박 글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다.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폭력 사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지만 헌재도 공정성 시비의 빌미를 한 치라도 줄여야 한다. 최종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절차들을 억지맞춤식으로 진행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과 분열의 후폭풍을 완전히 비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변론기일, 심리 시간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하자를 없애야 한다.
2025-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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