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KF-16 전투기.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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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고교생 2명이 최근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당국은 평택, 오산,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중이다. 공군기지들을 돌며 미군 공중전력, F-35A 스텔스기 등을 찍었다. 한 명의 부모는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현역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가운데 행동책이 체포됐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를,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모두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중국인들이 국가 주요 시설을 촬영하거나 군사 정보를 빼내다 적발된 사례는 1년 새 5건이나 된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대공 용의점이 확인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공개되자 여야는 간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아직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좀더 신중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러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으면 즉시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외국인의 의도된 간첩행위를 뻔히 확인하고서도 처벌할 법안이 없어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이 황당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안보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세월만 보내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의지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매듭지을 수 있는 법안 아닌가. 지금처럼 어수선한 과도정부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입법은 더욱 신경을 써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
2025-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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