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AFP 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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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며 관세 명령 무효와 시행 금지를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의 효력이 소송 원고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도 중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에 나서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 최종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사실이다.
앞서 지난달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무차별적인 고율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동맹국을 가리지 않은 이 조치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낮추거나 부과 시점을 유예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신조어(타코·TACO)까지 회자될 정도다.
한국은 기본 관세 10%를 포함해 총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별 관세 15%는 오는 7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온 ‘트럼프식 무역 전략’이 일정 부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25%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낙관할 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더욱 정교하고 신중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05-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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