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개시 전망
日정부 현금화 조치 시 추가 경제보복 조치 시사
지난 6일 양국 국장급 협의했으나 입장 차 여전
강경화 “현금화 시점이 관건… 개입할 순 없어”
현금화 이후에도 피해자·기업 화해할 수 있도록
양국 배상 관련 접점 찾고 피해자 의견 수렴해야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매각, 즉 현금화 조치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양국이 그 사이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7월에 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달라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청했다. 포항지원은 같은 해 7월 일본제철 측에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으나 일본제철 측은 현재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단의 의사를 고려, 언제든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문서 답변 기한인 60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일본 기업이 피해자 대리인단과의 협의는 물론 한국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매각명령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까지 수 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는 순간 반발하며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하고, 이듬해 1월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국내 자산의 압류명령을 내리자 한국 정부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절차를 밟자고 제의했다.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외교당국 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 해 7월 곧바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실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만에 하나 한국 측이 징용공(강제징용) 판결로 압류 중인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이쪽으로서는 심각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한일 외교당국이 서울에서 3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해법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 측은 지난해 일본에 해법으로 제시한 ‘1+1안’(한일 기업의 기금 출연으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한국 측이 먼저 이를 시정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 측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국이 각자의 입장과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6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입법화를 추진 중인 ‘1+1+α안’(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금 출연으로 위자료 지급)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안’은 일본 내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해법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피해자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정부로서도 문희상안을 해법으로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물론 일본 정부도 자국 정부·기업의 출연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에 문희상안을 쉽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애가 타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면서 한일 갈등을 임시 봉합하고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협의하기로 했으나, 현금화로 갈등이 결국 곪아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내신 대상 브리핑에서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시점이 결국은 관건”이라면서도 “현금화와 관련해선 정부로서는 그것도 사법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한다든가 그 시점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금화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이전에 우리의 협상전략과 그 이후의 협상전략이라든가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시점을 지금 예단드리기는 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도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현금화 조치 이전에 해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금화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기자자회견에서 “현금화가 되면 한·일 정부, 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법원의 현금화 조치 이전에 한일 양국이 해법을 마련하거나, 현금화 조치 개시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화해할 수 있는 토대를 한일 양국이 미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면 즉시 반발하며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한일 관계는 파국에 가깝게 된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다만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구체적 해법은 아니더라도 배상 관련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日정부 현금화 조치 시 추가 경제보복 조치 시사
지난 6일 양국 국장급 협의했으나 입장 차 여전
강경화 “현금화 시점이 관건… 개입할 순 없어”
현금화 이후에도 피해자·기업 화해할 수 있도록
양국 배상 관련 접점 찾고 피해자 의견 수렴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매각, 즉 현금화 조치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양국이 그 사이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7월에 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달라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청했다. 포항지원은 같은 해 7월 일본제철 측에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으나 일본제철 측은 현재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단의 의사를 고려, 언제든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문서 답변 기한인 60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일본 기업이 피해자 대리인단과의 협의는 물론 한국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매각명령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까지 수 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는 순간 반발하며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하고, 이듬해 1월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국내 자산의 압류명령을 내리자 한국 정부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절차를 밟자고 제의했다.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외교당국 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 해 7월 곧바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실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만에 하나 한국 측이 징용공(강제징용) 판결로 압류 중인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이쪽으로서는 심각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뉴스1
아울러 한국 측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국이 각자의 입장과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6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입법화를 추진 중인 ‘1+1+α안’(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금 출연으로 위자료 지급)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안’은 일본 내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해법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피해자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정부로서도 문희상안을 해법으로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물론 일본 정부도 자국 정부·기업의 출연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에 문희상안을 쉽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애가 타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면서 한일 갈등을 임시 봉합하고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협의하기로 했으나, 현금화로 갈등이 결국 곪아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내신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도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현금화 조치 이전에 해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금화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기자자회견에서 “현금화가 되면 한·일 정부, 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법원의 현금화 조치 이전에 한일 양국이 해법을 마련하거나, 현금화 조치 개시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화해할 수 있는 토대를 한일 양국이 미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면 즉시 반발하며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한일 관계는 파국에 가깝게 된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다만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구체적 해법은 아니더라도 배상 관련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