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여배우 방성자 총격 사건

[그때의 사회면] 여배우 방성자 총격 사건

손성진 기자
입력 2017-01-22 18:20
업데이트 2017-01-22 19: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60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활동한 방성자라는 배우가 있다. 1939년생이다.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지만 김지미와 엄앵란, 그 후에는 당시의 트로이카 윤정희·문희·남정임의 벽을 넘지 못한 조연급 배우다. 방씨가 배우로서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총격 사건 때문이다. 1972년 1월 27일 자 사회면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달 14일 서울 마포구 방씨 집에서 방씨가 도둑을 권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유명한 여배우가 총을 발사했다는 것만으로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데 사실은 방씨가 아니라 같이 잠을 자던 공군 병사 함모씨가 총을 쏜 것이었다. 한밤중에 함씨가 총을 쏴 도둑을 쓰러뜨리자 방씨가 “당신은 도망가라. 내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애인을 위해 살인미수죄를 뒤집어쓰려 한 방씨의 거짓말은 사건 발생 2주 만에 탄로 났고 애정행각도 세간에 알려졌다.

함씨는 큰 기업가의 아들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 2세였다. 방씨보다 다섯살 연하였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중퇴하고 돌아와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결혼해 미국에 살던 아내와 두 아들을 둔 유부남이었다. 방씨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 감독의 눈에 띄어 1960년 ‘애수에 젖은 토요일’이라는 영화로 데뷔했다.

이 사건은 재벌 2세의 일탈 말고도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켰다. 권총은 예비역 육군 대위였던 함씨의 형의 것으로 방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는 병사의 신분으로 여배우와 동거를 할 만큼 근무지를 멋대로 이탈했다. 아버지가 당시 이모 공군 준장에게 뇌물을 주고 당번병으로 근무하도록 청탁을 한 것이다. 재벌가 아들의 허술한 군복무가 도마에 오른 것은 당연했다. 이 준장은 처벌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방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함씨의 아버지가 준 뇌물은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는데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작 총을 쏘고 뇌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

방씨는 기자들에게 “그이를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주느냐, 추하게 봐주느냐 하는 것은 기자 여러분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말 때문에 당시 “아름답게 봐 주세요”라는 말이 유행했다. 방씨는 사건 이후 영화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한참 뒤 1989년 영화 ‘잡초들의 봄’에 출연한 것이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다.

손성진 논설실장 sonsj@seoul.co.kr
2017-01-23 3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