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구 150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명(한국교통연구원)으로 우리나라 국민 네 명 중 한 명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이동 수단인 자전거의 수요를 높였고 교통체증을 피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도 크게 늘었다.
기술의 발전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전기자전거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했다. 자전거와 이륜차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공유 경제’가 경기침체와 환경 오염의 해법으로 떠오르면서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공유 모빌리티로 자리잡았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물론 탄소 저감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이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나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등을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성동구의 교통복지 정책과도 부합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가 인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견인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앞서 유행하기 시작한 전동킥보드(PM)와 같은 공유 모빌리티지만 다른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로 규정돼 10일 이상 무단 방치될 경우에만 회수나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불법 주차 시 즉시 견인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와 크게 대조된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경우 전용 주차 공간이 다수 확보된 것과 비교해 별도의 주차 공간 마련도 시급하다.
성동구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질서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용해 민원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유 모빌리티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법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전기자전거의 견인, 임시 보관, 운영 주체의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비로소 친환경 도시의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인 동시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는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든 좋은 정책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법과 정책의 유연한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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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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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2025-06-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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