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현행 규정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연성담합(soft cartel)은 허용하고 있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통해 조달비용과 판매비용을 줄여 주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위험과 비용을 분산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가격담합, 생산량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소비자, 여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법 중 하나로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카르텔 일괄 정리법’을 들 수 있다. 개별 법률에서 허용되던 조합을 비롯한 사업자 단체들의 담합을 하나의 법으로 일괄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담합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의 소관 부처에 정비를 맡기면 부처이기주의로 결과는 뻔하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별 법률의 담합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경성담합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산중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질 좋은 정책들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1999년 카르텔이 난무하던 시절로 돌아갈 빌미가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쟁영향평가 툴키드에서는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덜 경쟁제한적인 수단을 권고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다. 경성담합은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부정하는 암적 존재다. 법으로 경성담합을 허용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점유율과 기업 규모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해 법 집행을 면제해 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경성담합은 시장점유율이나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쟁당국은 경성담합을 당연위법(per-se illegal)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부 산업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에서 제외해 주는 사례는 간혹 있다. 하지만 업종을 망라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해 면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소비자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를 희생하거나 다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담합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사 법안이 스멀스멀 나올 게 뻔하다. 그땐 어떤 논리로 방어할 것인가.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
2023-12-1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