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 김한국씨가 외국 항구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외공관이 적절한 영사 조력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김씨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영사 관계에 대한 빈협약’에 따라 김씨의 체포 사실에 대한 피통보권 및 방문권을 행사하고 구타나 체벌 등 비인도적 행위의 유무를 확인한다. 더불어 국내 가족에게 사고사실 및 향후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언론 공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영사가 실제로 처한 업무 환경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영사는 빈협약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되 현지의 형사소송법과 양국 간 수형자 이송조약 등 법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피해자에 대한 역지사지의 공감 능력 등 다양한 소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전 교육, 선발, 훈련 등 영사 인력 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유능한 영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계에서 영사 전문 지식이 연구·교육돼야 한다.
또 영사 업무는 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대학 내 ‘영사법무’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영사학회 설립을 통해 선진국의 영사 조력 규정이나 사례 등을 연구해 우리나라 영사 업무 지침을 개선할 수도 있다. 나아가 영사학과를 신설한다면 영사법무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민원인 심리 상태에 따른 소통전략 등 관련 과목을 체계적으로 강의할 수 있다. 융합 학문으로서의 ‘영사학’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영사학 개설이 이루어지면 신임 영사 선발 및 훈련 과정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외무영사직 요원은 임용 후 ‘여권법’, ‘국적법’, ‘재외국민등록법’ 등 필수 법령을 새로 익혀야 한다. 앞으로 국내 대학과 협력해 영사법무 등의 과목을 선발 단계에 도입한다면 준비된 영사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도 전문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오고 있다. 작년 2월에는 국립외교원 영사실습장이 개소돼 민원 상담, 수형자 면담, 위기상황 관리, 공증업무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고 있다. 해외여행 도중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영사의 역할은 그 나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여행객 스스로 방문 지역의 치안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아가 영사서비스의 비용 문제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정부는 여행금지국 내 우리 국민을 철수시켜 안전을 확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같은 국가에 재입국해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 구출 노력을 재차 제공해야 하는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아궁화산 분화 당시에는 정부 전세기로 안전하게 귀국한 국민 249명 대다수가 자기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권 비용을 납부했다. 재외국민 보호가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니라 위급 상황 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와 남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위협도 점점 더 빈번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민 해외출국자 수는 약 265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50여건의 사건·사고가 외교부로 접수됐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사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해외 여행 시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
또 영사 업무는 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대학 내 ‘영사법무’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영사학회 설립을 통해 선진국의 영사 조력 규정이나 사례 등을 연구해 우리나라 영사 업무 지침을 개선할 수도 있다. 나아가 영사학과를 신설한다면 영사법무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민원인 심리 상태에 따른 소통전략 등 관련 과목을 체계적으로 강의할 수 있다. 융합 학문으로서의 ‘영사학’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영사학 개설이 이루어지면 신임 영사 선발 및 훈련 과정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외무영사직 요원은 임용 후 ‘여권법’, ‘국적법’, ‘재외국민등록법’ 등 필수 법령을 새로 익혀야 한다. 앞으로 국내 대학과 협력해 영사법무 등의 과목을 선발 단계에 도입한다면 준비된 영사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도 전문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오고 있다. 작년 2월에는 국립외교원 영사실습장이 개소돼 민원 상담, 수형자 면담, 위기상황 관리, 공증업무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고 있다. 해외여행 도중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영사의 역할은 그 나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여행객 스스로 방문 지역의 치안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아가 영사서비스의 비용 문제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정부는 여행금지국 내 우리 국민을 철수시켜 안전을 확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같은 국가에 재입국해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 구출 노력을 재차 제공해야 하는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아궁화산 분화 당시에는 정부 전세기로 안전하게 귀국한 국민 249명 대다수가 자기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권 비용을 납부했다. 재외국민 보호가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니라 위급 상황 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와 남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위협도 점점 더 빈번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민 해외출국자 수는 약 265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50여건의 사건·사고가 외교부로 접수됐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사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해외 여행 시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2018-09-1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