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올인
기존 정책 뼈아픈 부분 집중 개선다양한 제도 촘촘하게 ‘입체 설계’
아빠 산휴 20일·육휴급여 250만원
엄마에 쏠린 육아 적극 참여 유도
단기육아휴직, ‘발동동’ 상황 줄여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성화
정부, 중기 비용부담 확실히 지원
산휴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지난 19일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2015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쉽게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반전은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정부 정책은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다. 1983년부터 대체수준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음에도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저출생 대책은 20 05년 말에야 시작됐다. 정책 대응에 실기한 것이다.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은 부족했다. 그나마도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사업 간 짜임새는 엉성했다.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 반면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했다. 좋다는 외국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양만 흉내내기에 불과했다.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다각도의 저출생 극복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년간의 저출생 대책 실패가 더이상 되풀이돼선 안 될 위기의 지점에 우리는 다다랐다.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와 기업,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사진은 지난달 5일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태극기 문양 바람개비를 든 채 달리고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도,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도, 프랑스도 하락세다. 우리나라처럼 1.0 밑으로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구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일가정 양립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관행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재설계했고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유연근무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제도와 지원이 미흡한 데다 훨씬 더 심각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면서도 우리 나름의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저출생을 가져온 우리 사회의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하고자 했다. 그 결과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의 획기적 해소, 주거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설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과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었다.
첫째, 복합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자녀 연령대별 제도 선호 결과는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 자녀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가 70%를 넘어섰다. 자녀가 만 1세 때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분의1에 달했다.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는 크게 줄어들었고 자녀가 자랄수록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는 점점 더 커졌다. 만 1세부터 미취학 시기에는 상당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했다. 하나의 제도로는 일가정 양립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수요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요구사항이 반복해서 나왔다.
이번 대책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로 이어지는 다양한 제도가 입체적으로 설계되도록 했다.
둘째, 맞돌봄 문화 확산이다.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 기르면 아이를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두 배가 된다. 그런데 실제 효과는 그 이상이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역할충돌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결과가 저출산 아니면 경력단절이라는 파괴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할충돌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충돌 강도가 약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주로 여성에게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할 충돌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남녀 모두의 문제라면,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이 오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아빠의 육아 참여라는 맞돌봄이 중요한 이유이다.
맞돌봄 문화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빠들에게 출산 초기 돌봄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경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 초기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일을 멈추고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의 출생으로 만들어진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받는 것이다. 여기서 적응이란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아이의 부모라는 역할과, 아빠 혹은 엄마라는 관계를,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부라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위해 아빠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4주가 된다.
또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은 소득급여 상한을 기존보다 100만원 높여 최고 250만원이 되도록 했다. 적어도 초기 3개월은 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라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기존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다 자유롭게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빠 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렸고 분할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대다수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문화를 고려한 것이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무엇보다 단기육아휴직을 새로이 도입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휴가로 감당하기엔 긴 시간을 아이를 돌보는 데 써야 할 상황들이 있다. 몇 달씩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휴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라면 이도저도 선택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이가 아파서 입원했거나 유치원이 방학을 하는 경우처럼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 주어야 하는데 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게 되는 경우들이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단기육아휴직이다.
단기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아이를 총 4주 동안 돌봐 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단기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넷째,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경우 아이가 어릴수록 근로시간이 조금씩만 더 줄어들어도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3개월을 사용해야 했던 최소 사용기간을 한 달로 바꾸었다.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상향했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에도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되도록 우수기업 사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기업에는 컨설팅 지원을 제공토록 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기업들에 장려금도 지원토록 했다.
다섯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다. 역할충돌을 개선하는 비용을 기업에 전가한다면 해당 기업은 어린 자녀를 가졌거나, 출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아예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기존 5일에서 20일,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하던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추가토록 했고 지원금액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워라밸 행복산단을 지정해 중소기업에서도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될 경우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올해 5월 매거진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인이 원하는 자녀수는 2.3명인데 합계출산율은 1.8명에 불과하다”며 “그 차이만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상 자녀수는 1.8명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에 불과했다. 우리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첫 출발점이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다.
변화는 정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일터에서, 일상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세 반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슬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슬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4-07-0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