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소상공인 살리는 옥외광고 규제철폐

[서울인싸] 소상공인 살리는 옥외광고 규제철폐

입력 2025-03-13 23:47
수정 2025-03-14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다. 그러나 기존 옥외광고 관련 일부 규제는 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창의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가 불경기 속에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규제 철폐’에 나섰다.

이달 초 발표한 개선안(59~61호)은 옥외광고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돕고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를 담은 규제철폐안 59호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적색류·흑색류 규정을 변경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간판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색류와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홍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해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창의적 디자인을 통한 자기 표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도시경관의 개성과 창의성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의 규제철폐안 60호는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다. 현재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할 수 있어 일부 자치구만 활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자치구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61호는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기존 조례에서는 창문을 활용한 디지털디스플레이 광고물을 상업지역 1층에서만 허용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어두운 저녁에도 광고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큰 경쟁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더욱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옥외광고의 확산을 촉진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도시 내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광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종이를 이용한 광고가 아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면서,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광고사업자에게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은 보다 자유롭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광고산업은 창의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광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광고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이미지 확대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2025-03-14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